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
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하세요!
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기간
2025.1월 23일부터 가능
2025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
늦지 않게 신청하세요! 📱
📅
🌏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안내
사업주에게는 최장 1년간 720만원을, 청년에게는 480만원을 지급하니 조건을 확인하세요!
1. 신청유형I
•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"이 "만 15세~34세"의 "취업애로청년"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
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유형II
• "빈일자리 업종"의 "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"이 만 15세~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
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신청유형Ⅱ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
• 유형Ⅱ의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
•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📋 지원신청
•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고용24)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.
• (유형Ⅰ·Ⅱ_기업지원금)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이 종료된 이후,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