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육아휴직급여 신청하세요!
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
육아휴직기간
1년의 기간은 일수(365일)가 아닌
개월(12개월) 단위로산정합니다. 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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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육아휴직급여 안내
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1. 휴직기간
•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
• 「남녀고용평등법」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.
2. 신청기한
•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
•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지원절차
• 고용24 홈페이지,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•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
📋 주의사항
•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.
•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,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.